2003.09.22 16:57

안녕하세요. kdi1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러한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무에 결과적으로는 좀더 침착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대응해나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소 다툼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열어보기도 전에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했다면 수리되기 전에 철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차후 수리하였더라도 이미 철회된 사직의사의 수리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2. 이 점을 잘 설명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해고"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의 취지이므로 반드시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쟁점은 "해고가 부당하냐 정당하냐" 보다도, "해고를 당한 것이냐,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이며, 근로자측 주장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알고 이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사실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그러나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의향이 없다면 사용자측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대신에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산받는 방향으로 문제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때도 해고임을 주장하여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는 해고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이냐 아니냐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1) 해고수당, 2) 미지급 임금,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이 있으며 사용자는 이 금품을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깔끔히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 동안 지불되는 보험급여로서, 귀하가 퇴직한 사유가 여기서 또다시 쟁점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주관적인 순간 감정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 해석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di1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한지 약 2년이 되기 약 3개월전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관리주임을 겸직하게 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승인을 하여 수당도 받으며 약 1개월정도 겸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당시 전임소장이 뚜렸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분을 받기로하고 그만두게 되자 저는 소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고(약2주동안 대행하였으나에 직무대행 수당도 받지 못함), 신임소장이 부임하게 된후 저는 전기일과 관리일을 도맡아 잠시도 쉴틈이 없을정도로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신임소장이 밤늦게 퇴근하면서 인타폰으로 전기반장에게 가로등 주변이 어둡다고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했으며 약 3일 후(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여서) 월요일쯤에 또 다시 인타폰을 하여 나무를 자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원칙은 전기주임인 저를 통해 지시해애 하지만 전기주임인 저는 모르게 관리소장이 전기반장에게 직접지시함) 그때 관리소장은 전기반장에게 나무에 길게 맨 전지톱을 직접주며 가로등 주변을 시원하게 자르라고 지시했다는겁니다(나중에 안 내용임)
> 그런데 문제는 소장지시대로 가로등 주변의 나무를 자르면서 언덕위에 있는 개나리를 뿌리부분까지 잘라버린겁니다
> 물론 자른 사람들은 경사진 언덕에다 사다리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사방이 다 잘 보이게 할려면 많이 잘라겠다는 생각으로 가로등 주위 양쪽으로 약 5미터씩 잘랐습니다
> 원래 저희 아파트는 나무가 아주 많이 심어져있어 주민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을만큼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던 곳인데, 이런 광경을 보고 너도나도 민원을 일으키고 자른 사람을 벌하고 변상까지 시키라고 동대표회의에 압력을 넣는바람에 동 대표회의에서는 결의를 통해 나무를 자른 사람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당사자인 전기반장을 불러서 시말서를 쓰라고 했고 전기반장은 소장이 시킨대로 했을뿐인데 시말서를 쓰라고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책임전가라면서 못쓰겠다고 큰소리치며 나가버렸습니다.
> 그런데 이 일 전에 관리소장은 직속상관인 전기주임인 저에게 시말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저는 이건 너무한 결정으로 당사자가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분란만 더 야기 할 수 있으니 상관인 제가 시말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 심지어 감봉처리까지 해도 제 선에서 처리하게 해달라고 이틀동안 요청했으며 이것은 직접지시한 관리소장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습니다만 관리소장은 이런 저의 용청을 무시하고 반장에게 직접 받을려고 했고 반장을 이런 소장의 요청을 무시하고 시말서를 못쓰겠다고 하며 나가버렸고, 거기에다 추가로 다른 문제에 대한 일(비가 많이와서 비상용 발전기 기름통에 물이 들어가서 발전기 수리비로 50만원을 지불하게 한일: 이 사건의 전말은, 21년된 아파트로 모든 배관이 노후되어 급수 난방배관등은 누수가 심하지만 부분적인 수리를 해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전면적인 배관 교체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 상태로써, 발전기 기름탱크의 외부 주입배관의 노후로 콘크리트 옹벽을 관통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된 부분이 녹슬어 파이프와 옹벽사이로 물이 들어왔으며 사고나기 4일전 가동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가 신입사원 교육을 하려고 가동하다가 이사실은 발견하고 긴급 수리한 일임)로 2개의 시말서를 한 사람의 반장에게 강요하듯 쓰라고해서 도저히 당사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직속상관인 저는 이런 부당하고 강압적인 시말서 강요와 대신책임지겠다는 요청도 무시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두가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글로 사직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순간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동대표중 영향력이 있고 전에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대표(감사)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 버렸다가 기전실 직원들이 왜 사직서를 먼저냈는냐고 하기에 생각해보니 그런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 소장실을 다 찾아봐도 사직서는 보이지 않았고(소장이 식사중이었음) 소장이 들어오자 사직서를 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잠시 후 제가 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동대표인 감사가 다른 동대표 한사람과 들어와서 얘기좀 하자고 했고 난 부당한 결정과 전에 나에게 보였던 모욕적인 말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쌓여서 그랬다고 했으며 한참을 얘기하다가 정중히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헤어졌으며,
> 다음날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 동대표회의가 열렸고 저는 입주자대표회장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사직서가 처리됐다는 통보를 다음날 소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그날 저녁 당사자인 저를 부르겠다는 회장님의 말에따라 회의장 밖에서 끝날때까지 기다렸고 저는 끝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표가 수리(2003.9.18)됐던겁니다
> 그리고 관리소장은 나무를 자르게 한 책임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자른 당사자인 반장은 죄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마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만 억울하게-물론 순간적으로 말 실 수를 하여 그랬지만-잘리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 물론 제가 계속 근무하고싶어서 그런것은 아니었고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나왔을 겁니다만 괜히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 참고로 제가 왜 그동대표에게 욕을하고 화를 냈는지에 대해 말 씀드린다면, 올 7월초에 승강기 정기 검사가 있었는데 20대중 1대의 승강기가 위험하니 운행정지를 시켜야 겠다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려고 내일 당장 견적을 내서 수리를 하겠다고 하고 정지를 면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결재시 그 동대표는 왜 검사기간 3일이 끝나기도전에 견적서를 받았느냐 분명 이것은 어떤 음모가 있으며 아마도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해당 관리업체 그리고 전기주임인 제가 미리 짜고 한 농간임이 분명하다 농간이다, 이런 농간이라는 말을 소장 회장 이사등 4명이 있는 앞에서 여러번 반복해서 말한 적이 있었고 저는 해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다음 날 회장 소장에게 농간이다라고 말한 그동대표에게 사과를 받든지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관리주임 겸직을 못하겠다고 하자 소장과 회장은 자기들이 얘기할테니 참고 일하라는 말을하고 끝을 본 건이나, 저는 그 일로인해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법적인 대응까지 할려고도 했습니다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감사는 사사건건 저와 다른 직원들에게도 의심부터하는 습관이 있어서 따지듯 하면서 기분을 잡치게 하여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하곤 했습니다.
>
>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런경우 억울함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입니다
> 그리고 임금문제,퇴직금등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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