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mbreak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서도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 없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퇴직하시는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bre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조그만 회사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근무한지는 4년정도 됐는데 작년에 집안일로인해 작년 12월 기준으로
> 퇴직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 만약 지금 퇴직을 한다면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