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7:02

안녕하세요. mdj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년제도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의해 자체적으로 설정해놓는 것으로서 법에 정년을 몇세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령자보호관련법령에 만 60세를 정년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말그대로 권고에 불과할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정년이 명시된 취업규칙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나이에 정년으로 퇴직한 관행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d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쪽에서 정년퇴임이 55세라고 하는데
> 진짜로 정년퇴임이 55세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남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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