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작년 이맘때쯤 입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일이 많아서 인원을 충원하였는데, 최근 일이 줄어들었다고 인원을 다시 줄이려는 모양입니다.
1) 해고 관련 글을 읽어보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쓰여있던데요..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을 임의적으로 감봉한다든지..하는 것도 최대한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본인 할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참내...세상이 참 더럽네요).
그리고 신규인력 채용 금지 등도 쓰여있던데, 그것은 같은 부서의 신규인력 채용만 금지하는 것인지..아니면 회사 전체로 봐서 신규 인력 채용을 금지하는 것인지... 회사에 부서가 여러개가 있으니까요..
2) 그리고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난 너를 내일로부터 30일이후에 해고하겠으니 그렇게 알아라.. 만일에, 10월 1일에 저에게 25일(26일이 월급날이거덩요)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30일보다 긴 것은 없나요..
3) 그리고, 이것은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만일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구요...
4) 그리고, 임의적으로 감봉한 월급에 대한 것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어느 답변글을 읽으니까 되어있던데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던 다니지 않던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생리휴가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요, 그래도 생리휴가 수당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작년 이맘때쯤 입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일이 많아서 인원을 충원하였는데, 최근 일이 줄어들었다고 인원을 다시 줄이려는 모양입니다.
1) 해고 관련 글을 읽어보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쓰여있던데요..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을 임의적으로 감봉한다든지..하는 것도 최대한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본인 할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참내...세상이 참 더럽네요).
그리고 신규인력 채용 금지 등도 쓰여있던데, 그것은 같은 부서의 신규인력 채용만 금지하는 것인지..아니면 회사 전체로 봐서 신규 인력 채용을 금지하는 것인지... 회사에 부서가 여러개가 있으니까요..
2) 그리고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난 너를 내일로부터 30일이후에 해고하겠으니 그렇게 알아라.. 만일에, 10월 1일에 저에게 25일(26일이 월급날이거덩요)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30일보다 긴 것은 없나요..
3) 그리고, 이것은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만일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구요...
4) 그리고, 임의적으로 감봉한 월급에 대한 것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어느 답변글을 읽으니까 되어있던데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던 다니지 않던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생리휴가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요, 그래도 생리휴가 수당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