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3:42
안녕하세요 iasi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차별대우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불가피한 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차별이 수급사유가 되기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이 차별사유나 차별의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의 진술도 단순한 차별이 있었다라고 해서는 곤란하고 근로조건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명백한 차별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asi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동생이 3년이상 다닌 직장을 상사의 무시와 차별로 인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저도 여러번 참고 다니라고 했지만  계속되는 무시와 차별로 인해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제동생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물론 회사사 측에서는 본인이 원한 퇴사로 처리를 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나 같이 근무하던 동료 직원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을텐데..
>
> 과연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에 해당일 될 수 있을까요?
>
> 수고하시고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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