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0:54

안녕하세요. yf5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2. 그러나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상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이쓴 사업의 경우에는 주 12시간 상한의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여기서의 상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 중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이라고 하여 무작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여기서 근로자 대표가 누구이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임방법 및 의결정졳 등을 정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f5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국 노총에 소속된 중소도시 농어촌 버스 기사로써 궁금한 게 있어 문의합니다.
>
> 월19일 만근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기사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
> 1일 최대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
>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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