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13:59
안녕하세요 moonmb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해석에 달려있으며, 이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야 하며,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4) 2),3)의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 근로자대표와 해고통보일 60일 이전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moonmb님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 만약 위와 같은 해고절차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원직복직 될 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5. 님께서도 이후 해고절차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등을 요청하여 현재 일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들이시고, 이를 녹취등을 해두시는 것도 이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6.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m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4월 초, 구직 당시 거의 동시에 세군데의 회사에서 입사요청이 있었습니다.
>
> 그 중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 회사인원은, 사장, 이사(대표가 아진 직원), 직원 23~4명 수준입니다.
>
> 입사 당시, 회사는 새로운 웹사이트의 개발자로 저를 뽑았습니다.
>
> 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제가 입사한지 두달만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
> 그 후, 6월초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특별히 업무라고 할만한 것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직원들 사이에선, 내가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근대고 있습니다.
>
> 사장님과 이사님은 어쩔셈인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일도 주지 않습니다.
>
> 저희 회사는 SI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프로젝트가 생길 일도 거의 없습니다.
>
>
> 저는 꽤 높은 기술력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
> IT분야에선 경력/이력이 가장 중요하여, 다음해 연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 그런데,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수행한 일이 없는 꼴이 되어, 경력에도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
> 더구나, 이번 겨울에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
>
>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나를 뽑아줄 회사가 마땅치 않고,
>
> 저로선, 저의 몸값(가치?)을 낮춰가며 지원을 해야 합니다.
>
> 실제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많이 냈으나, 거의 연락이 오지 않으며,
>
>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
> 회사에선 아무런 말도 없이, 일도 주지 않는 걸로 보아.. 알아서 나가길 바라는 눈치인 것 같은데,
>
>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의 좋지 않은 시선속에서, 더 버티기도 힘듭니다.
>
> 그리고,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할 경우에 부당해고로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
> 억울함이 많이 남습니다.
>
> 입사당시, 다른 좋은 회사들을 포기하고, 이 회사의 프로젝트가 경력에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 기대하고 입사했는데,
>
> 다른 회사에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생깁니다.
>
>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시기에,
>
> 개인적으로는 고급기술을 6개월 넘게 발휘하지 못하다가, 또 결혼을 앞둔 여성으로서,
>
> 제가 앞으로 손해봐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같아 참 억울하고, 그에 대응할만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 부당해고로 인한 약간의 보상 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출산휴가중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을 요구합니다. 2003.09.23 794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2 360
【답변】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3 358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617
【답변】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465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47
【답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19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479
【답변】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509
너무나 억울합니다. 2003.09.22 471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114
【답변】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230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14
【답변】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08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330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433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58
【답변】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99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1 690
【답변】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2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38 4239 4240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