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14: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참으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보통 진정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이를 나누어서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 이러한 합의서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을 취하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진정을 취하한 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불각서에 공증까지 받는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임금을 다달이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이런 사업주가 다달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2번 혹은 3번에 나누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2달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취하는 근로감독관을 설득하여 합의문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임금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영수증발행 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yper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로 부터 체불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 제출했는데요,,,
>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은 지급하기 어렵고, 다달이 일정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급할테니
> 일단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께서는 진정서에 언급되었던 내용의 금액 (임금, 상여금, 퇴직금)
> 을 다 받기 전에는 취하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 그 내용을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일단 돈을 받은걸로 말하고 필요하면 가짜 영수증을
> 만들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일단 취하를 해주면,
> 다달이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 회사사정이 어렵다면, 어느정도는 회사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없는건 아니지만,
> 만일 이렇게 거짓말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께 이미 체불금을 다 받았다고 통보한 이후에
> 회사에서 다시 지급을 미루면, 그 때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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