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08:39
전에 다니던 회사로 부터 체불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은 지급하기 어렵고, 다달이 일정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급할테니
일단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께서는 진정서에 언급되었던 내용의 금액 (임금, 상여금, 퇴직금)
을 다 받기 전에는 취하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일단 돈을 받은걸로 말하고 필요하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일단 취하를 해주면,
다달이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면, 어느정도는 회사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없는건 아니지만,
만일 이렇게 거짓말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께 이미 체불금을 다 받았다고 통보한 이후에
회사에서 다시 지급을 미루면, 그 때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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