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12: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사용자측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고를 할 수 있죠

그 요건은
1. 경영상 긴박성이 있을것
- 여기서 경영상 긴박성이란 인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빠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귀하가 아시고 게시는것 처럼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도 인정됩니다. 특히 요즘은 경영상 긴박성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60일전 해고를 통보할 것

3. 해고회피노력을 할것
- 경영상 긴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이동, 휴직, 신규채용의 억제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 및 해고회피 기준을 협의 할것

이상 4가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긴박성만 있으면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회사측에서 이러한 요건을 다 지켰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드리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3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2254번 글올린입니다. 답글 감사했고요.
> 검색하다보니 정리해고편에 이런말이 있더군요.
>
>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직제개편
> - 일부 업무를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직제가 폐지된 경우
> - 경영합리화를 도무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폐지한 경우"
>
> 제경우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그렇탐 아무 항의도 못하고 해고당하는건가요?
> 일단 퇴직의사가 없음을 담당부서장에게 메일로 알려논상태인데요.
> 허 이제 구제의 길조차 없는건지요. 무서운 세상이군요.
> 제게 유리하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출산휴가중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을 요구합니다. 2003.09.23 794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2 360
【답변】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3 358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617
【답변】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465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47
【답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19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479
【답변】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509
너무나 억울합니다. 2003.09.22 471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114
【답변】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230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14
【답변】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08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330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433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58
【답변】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99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1 690
【답변】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2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38 4239 4240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