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0:59
안녕하세요. ryu44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지 마세요. 귀하에게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임금내역서나 통장사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정정신청을 해주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련 근거를 준비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yu44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2월- 2003년 8월까지 치과에 근무햇어요
> 고용보험은 물론 입사시부터 가입했구요.
> 근데 제가 궁금한건 월급에 대한 실수령액과 세무서신고액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 최근 월 3개월 실수령액은 240만원정도이나 세무서 신고는 140만원정도입니다.
> 물론 사업주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신고액이죠.. 근데 이직확인서에는 신고액으로 적은 것같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해야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출산휴가중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을 요구합니다. 2003.09.23 794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2 360
【답변】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3 358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617
【답변】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465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47
【답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19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479
【답변】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509
너무나 억울합니다. 2003.09.22 471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114
【답변】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230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14
【답변】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08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330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433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58
【답변】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99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1 690
【답변】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2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38 4239 4240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