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jsdudfk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때때로 5인 미만이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었으면 됩니다.),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1), 2), 3) 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9월 19일까지 퇴직금을 깔끔히 정리했어야 합니다. 20일부터는 퇴직금이 체불된 것으로, 회사의 퇴직금 체불행위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세요. 최고장은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회사의 지불의사를 마지막으로 타진해보는 것으로서 회사로서도 노동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낀다면, 최고장만으로 퇴직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불하지 못하겠다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실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체불임금(=퇴직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sdudf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설립을 2000년 9월 25일 입사할때는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 하는일은 토산품(보석함)을 만드는 곳입니다.. 인원은 5명에서 6명 이었습니다..
> 2003년 9월 5일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주는 6개월 지나면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믿고 마냥 기다리라는
>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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