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을 2000년 9월 25일 입사할때는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하는일은 토산품(보석함)을 만드는 곳입니다.. 인원은 5명에서 6명 이었습니다..
2003년 9월 5일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6개월 지나면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믿고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는일은 토산품(보석함)을 만드는 곳입니다.. 인원은 5명에서 6명 이었습니다..
2003년 9월 5일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6개월 지나면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믿고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