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5:12

안녕하세요. alwjd2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사용자측과의 사용종속관계와 임금의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명령을 하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관계이고, 임금의 대가성이란 임금이 단순히 근로제공을 하는 것에 대한 대라로서 수수료의 성경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평균임금 70%), 완치 후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장해급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한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단, 해고제한과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하는 일, 임금계약 내용, 사업장의 근로자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저희 상담소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wjd2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다방에 다니는데 얼마전.. 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습니다. 다방에 일한지..5일째되던날 사고가. 났지만 그전날
> 아가씨들이 사고가 나서 아무도 없었기에 전 입원을 하지않고 3일 일하다가. 한 아가씨가 퇴원한후 제가 입원을
>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지 일주일 좀 넘어서. 퇴원한 아가씨가 사고를 내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쳐서
> 그쪽에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엇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인은 자기가 가진 차는 팔수가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 되면서 입원한 저와 다른 아가씨한테 짤렷다고 하면서 .. 처음 들어올때 제가 선불로 받은 돈을 달라고합니다
> 입원한 상태에서 돈 나올 구멍도 없을 뿐더라 무작정 짤렷다는게 기분이 나뿌더군여.(돈선불로 가져올때 차용증
> 에 9월1일부터.10.7일까지 일을 해서 달을 맞쳐서 갚겟다고 썻습니다.) 입원한 상태는 부득이한 상태인데 이럴
> 경우 고용주의 조건을 다 들어줘야하는지 ..무작정.짤렸는것은 어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른것도 모자라
> 입원해서 일 못한것을 이틀로 쳐서 돈을 다 받겠다면서 말했습니다(다방같은경우 무단결근을 하루하면 이틀
> 일해줘서 때웁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대 이럴경우에 고용주에게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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