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다방에 다니는데 얼마전.. 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습니다. 다방에 일한지..5일째되던날 사고가. 났지만 그전날
아가씨들이 사고가 나서 아무도 없었기에 전 입원을 하지않고 3일 일하다가. 한 아가씨가 퇴원한후 제가 입원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지 일주일 좀 넘어서. 퇴원한 아가씨가 사고를 내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쳐서
그쪽에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엇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인은 자기가 가진 차는 팔수가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되면서 입원한 저와 다른 아가씨한테 짤렷다고 하면서 .. 처음 들어올때 제가 선불로 받은 돈을 달라고합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돈 나올 구멍도 없을 뿐더라 무작정 짤렷다는게 기분이 나뿌더군여.(돈선불로 가져올때 차용증
에 9월1일부터.10.7일까지 일을 해서 달을 맞쳐서 갚겟다고 썻습니다.) 입원한 상태는 부득이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고용주의 조건을 다 들어줘야하는지 ..무작정.짤렸는것은 어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른것도 모자라
입원해서 일 못한것을 이틀로 쳐서 돈을 다 받겠다면서 말했습니다(다방같은경우 무단결근을 하루하면 이틀
일해줘서 때웁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대 이럴경우에 고용주에게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가씨들이 사고가 나서 아무도 없었기에 전 입원을 하지않고 3일 일하다가. 한 아가씨가 퇴원한후 제가 입원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지 일주일 좀 넘어서. 퇴원한 아가씨가 사고를 내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쳐서
그쪽에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엇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인은 자기가 가진 차는 팔수가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되면서 입원한 저와 다른 아가씨한테 짤렷다고 하면서 .. 처음 들어올때 제가 선불로 받은 돈을 달라고합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돈 나올 구멍도 없을 뿐더라 무작정 짤렷다는게 기분이 나뿌더군여.(돈선불로 가져올때 차용증
에 9월1일부터.10.7일까지 일을 해서 달을 맞쳐서 갚겟다고 썻습니다.) 입원한 상태는 부득이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고용주의 조건을 다 들어줘야하는지 ..무작정.짤렸는것은 어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른것도 모자라
입원해서 일 못한것을 이틀로 쳐서 돈을 다 받겠다면서 말했습니다(다방같은경우 무단결근을 하루하면 이틀
일해줘서 때웁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대 이럴경우에 고용주에게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