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0:12

안녕하세요. motherf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산의 경우도 출산과 동일하게 해석되므로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회사측이 60일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위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귀하가 퇴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살펴보건데, 1) 근무를 하면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귀하가 무리하게 근무를 강행하여 신체에 무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이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집안의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는 경우,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고 귀하외에 간호를 할만한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therf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를 3월2일 처음 들어가서 정확한 분만일날짜(3월8일에 분만함)에 분만은 했으나 몸의 이상등으로 사산을 하였습니다. 쉬고 있던 차에 직장에서 휴가들어간 3월2일부터 두달계산한 5월 2일부터 출근하라는 전화를 남겨(참고로 회사에선, " 타직원들은 세달휴가주면서 저는 왜 두달이냐고 하니까 사산과 관련된 출산휴가일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것도 아니고, 이것도 많이 준거다"라고 억지부림) 저는 그 기간에 맞춰 근무를 하게 됏는데, 근무를 하면서 무리를 하고 집안의 아버지가 아픈 병고환과 곁쳐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됏는데, 퇴직시 저는 이렇게 실업급여를 탈줄 몰라(또한 직장에서도 관련 설명 못들음) 퇴직 2달이 지난 지금 생각도 못하게 돼었고 타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나 안돼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저의 경우도 신청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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