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5:43

안녕하세요. domin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저희들도 화가 나내요..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든, 우선 해고라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측에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측에 "해고확인요구서"를 발송하세요. 해고확인요구서의 내용은 "00월00일 오호 00시경 xxx 사장에게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 △△일까지만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해고통보후 서면으로 명시적인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반응이 소극적이어서 이 건 확인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 □□일까지 본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으면 xxx 사장의 구두상의 해고통보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는 요지가 될 것입니다.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됐지 굳이 이러한 서면 요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혹 해고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보상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한 적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용자들이 있기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번거롭지만 해고의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서는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받은 것은 잘 보관해두셨다가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때 해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후 해고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귀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를 수용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고통보받은 것이므로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둘째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로 하고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맘 속으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의사를 피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1) 원직복직명령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복직 후에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힘든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판정이 날 때까지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적당한 합의금에 합의한 후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구제신청시 양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위한한 것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제신청과는 다르게 부당해고죄에 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측과 감정상의 다툼은 피하기 곤란한 난점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점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mi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멀쩡히 추석 잘 보내고 9월 15일에 출근해서 보니
>
>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그만둬야 한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
> 사전에 일언반구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죠.
>
> 저는 3월3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연봉계약은 4월 9일 날짜로 했습니다.
>
> 중간에 회사에서 쇼핑몰을 만들면서 쇼핑몰로 따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
> 저도 모르는 사이에 쇼핑몰쪽 법인으로 저를 옮겨놓고 사후에 통보받았습니다.
>
> 덕분에 고용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듯 싶네요.
>
> 해고에 대해 제대로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30일분의 급료를 줄 것을 요구하니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
>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저보다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저만 해고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
>
>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아직 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서를 건네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 구두로만 통보받고 어제 오늘 집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
>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 올라온 항목을 보니 해고예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정리해고 항목에 있어서도 좀 맞지가 않아보이네요.
>
> 이대로 있으면 고용보험에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할것 같고 저만 짤린것도 화가 나내요.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서비스업 및 수입 판매를 하는 회사로 인원은 15명 정도입니다.
>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판매팀에서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퇴사시에 앞으로 쇼핑몰을 정리할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현재 쇼핑몰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정리가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 또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옮긴것으로 된 쇼핑몰 법인은 사장의 동생이 대표로 되어있으나 이것은 명목상일뿐이며 실제 월급은 원래 회사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 다만 투자를 받기 위해 법인을 새로 만들었고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인의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사후에 통보받고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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