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n6699님, 노동OK.입니다.
1. 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2. 도급제라 하더라도 도급제회사의 고정급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실적급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 올리신 상담글을 보자면,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실적급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 경우 일의 실적에 얼마를 받는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계약내용등을 알려 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3445-5481)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n66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대중공업 협력회사에다니는 도급제사원입니다 문제는 저를비롯한 직장동료들이 피와땀을 흘려 번돈을 저희도급제 사장이 40-50%를(에를들어 저희직원들이 월40,000,000원을벌면 자기는약19,000,000원을독식 한답니다 너무억울하고 피가거꾸로솟는답니다 새벽6시에일어나서 오후8시30분까지일하고 너무힘이든만큼 보람이없어요 단가를 올려달라하면 자기는 관리비명목으로20%정도만큼벌어간다면서 절돼 쇠고집입니다 무슨방법이 없어요 현대란큰회사말고 현대밑에 ***산업에서하청을 받아 저희 사장한테오는데 단가공개를 절대안한답니다 두서가없이 올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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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2. 도급제라 하더라도 도급제회사의 고정급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실적급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 올리신 상담글을 보자면,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실적급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 경우 일의 실적에 얼마를 받는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계약내용등을 알려 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3445-5481)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n66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대중공업 협력회사에다니는 도급제사원입니다 문제는 저를비롯한 직장동료들이 피와땀을 흘려 번돈을 저희도급제 사장이 40-50%를(에를들어 저희직원들이 월40,000,000원을벌면 자기는약19,000,000원을독식 한답니다 너무억울하고 피가거꾸로솟는답니다 새벽6시에일어나서 오후8시30분까지일하고 너무힘이든만큼 보람이없어요 단가를 올려달라하면 자기는 관리비명목으로20%정도만큼벌어간다면서 절돼 쇠고집입니다 무슨방법이 없어요 현대란큰회사말고 현대밑에 ***산업에서하청을 받아 저희 사장한테오는데 단가공개를 절대안한답니다 두서가없이 올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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