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2:15
bjy05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사용자가 8월 12일에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요양기간은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그리구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휴직 상태이구요.....
> 퇴직처리를 할려구 하는데 법령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언제 퇴직이 가능하는지
> 답편 부탁드립니다.....
>

업무상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해고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기법상에는 당해 요양일과 요양일이 종료된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시 물론 해고예고 기간도 이에 별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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