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4:47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실은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근로자가 당한 재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통상 11월 30일가지 요양기간이 나왔다면 이후에 요양연기신청등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길게는 몇년이고 지속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하고 계시는 9월30일까지의 휴직기간은 노동관계법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양연기신청을 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연기신청에 대해서 부지급 결정을 내리고 요양기간이 끝난후 부터 30일이 지난후에서야 비로소 퇴직처리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jy05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사용자가 8월 12일에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요양기간은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그리구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휴직 상태이구요.....
> 퇴직처리를 할려구 하는데 법령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언제 퇴직이 가능하는지
> 답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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