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5: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와 관련된 법조항은 아직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요일 유급휴가 문제는 취업규칙 등과 같이 회사가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법기준이 적용되는바 별도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등에 의존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의 근로기준법 54조 및 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주휴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문의하신 질문중에 3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여금 지급기준이 출근여부등에 따라 일할계산될 경우에 한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ima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사는 시급제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
> 2003.9.3일 입사한 신입사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9/15 ∼ 9/17일 3일간 결근을 하였습니다.
>
> 당사는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토요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상여금 계산시
> 1) 결근일 3일 공제
> 2) 결근일 3일 + 주휴 1일 = 4일 공제
> 3) 결근일 3일 + 유휴 1일 + 주휴 1일 = 5일 공제
>
> 상여금 계산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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