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3:20
hyunj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
>
>  이번 9월 1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출근은 9/9일 까지 했고,
>  9/10~12일은 공휴일, 9/13일은 회사 단체로 월차를 쓰기로 휴무를 했습니다.
>
>  이럴경우 9월분 급여를 받을때 9/13일까지 받을수 있는거지요?
>  만약,  회사측에서  9/9일까지만 일수로 계산 해서 줘도 어쩔수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월차.연차휴가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발생후 퇴직으로 비록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가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주유급휴일의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입니다.
  따라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9월 9일까지 임금과 2일에 해당하는 200%가 됩니다.(유급휴일이 주당 1일로 계산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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