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unj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추석 연휴 동안 휴무한 날에 임금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법에 의해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주휴일(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노동절(5/1)뿐입니다.(=이를 법에 정해진 휴일이라 하여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추석, 설날, 제현절, 삼일절, 식목일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휴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쉬신 9/10, 9/11도 근거규정이나 관행에 보아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를 검토하고, 당해 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매년 유급으로 쉬어온 관행도 없다면 이틀에 대하여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9/13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한 월차휴가(유급)를 쓴 것이므로 이 날에 대해서는 쉬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unj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
>
> 이번 9월 1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출근은 9/9일 까지 했고,
> 9/10~12일은 공휴일, 9/13일은 회사 단체로 월차를 쓰기로 휴무를 했습니다.
>
> 이럴경우 9월분 급여를 받을때 9/13일까지 받을수 있는거지요?
> 만약, 회사측에서 9/9일까지만 일수로 계산 해서 줘도 어쩔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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