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 ^.^
이번 9월 1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출근은 9/9일 까지 했고,
9/10~12일은 공휴일, 9/13일은 회사 단체로 월차를 쓰기로 휴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9월분 급여를 받을때 9/13일까지 받을수 있는거지요?
만약, 회사측에서 9/9일까지만 일수로 계산 해서 줘도 어쩔수 없는 건가요?
이번 9월 1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출근은 9/9일 까지 했고,
9/10~12일은 공휴일, 9/13일은 회사 단체로 월차를 쓰기로 휴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9월분 급여를 받을때 9/13일까지 받을수 있는거지요?
만약, 회사측에서 9/9일까지만 일수로 계산 해서 줘도 어쩔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