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7:43

안녕하세요. pch08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정법에서는 월차휴가를 폐지하되, 연차휴가의 규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년수 2년~3년에는 15일이 발생하고, 4년~5년에는 16일이 발생하고, 6년~7년에는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근속년수 22년~23년이 되면 25일 상한에 도달하며 그 이후부터는 매년 25일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자에게는 월차휴가가 폐지된 효과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바, 근속년수가 1년이 미달하더라도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 이내에는 기존 월차휴가의 개념처럼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2. 현행법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앟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되,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당지급의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것을 대비하여 1)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2)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과 "2)"가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되었던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ch08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위의 상담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다시 질문합니다
> 다음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 1.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 가산하는 경우의 휴가일수 계산
> (1년차 15일,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6일, 4년차에는 16일, 15년차에는 17일...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 틀리다는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 -1년미만의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 15일에서 공제
> 하는건지...
>
>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보면 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하였다면 제59조 제7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그럼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