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kku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가 다니던 회사의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실업급여는 부당해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근로계약 해지자에게 주어지지는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집 근처의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시면 가능합니다.
그쪽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보다는 먼저 고용안정선테를 찾아가시는 것이 낫겠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소 3개월 부터 최장 6개월까지 받을수 있는데 귀하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kku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며칠전 고민 상담의 글을 올렸고
> 상담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오늘 회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는
>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당해고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고
> 자연적인 계약 만료에 의한 것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가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된다는 식입니다.
>
> 몇달 전에는 1년이상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다가
> 갑자기 추석 연휴를 남겨두고 1년이상 계약직을 쓸 수 없으니까 이달 말로 나가달라고 말을 하고
> 연휴를 지나고 오니까 9월 말도 아니고 26일까지 근무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아는 분 이야기로는 계약 만료에 의한 실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가능한가요?
>
> 안녕하세요 takkuang 님, 노동OK.입니다.
>
> 1.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나, 현재 님의 설명으로 볼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3.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takku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작년 10월 1일부로 입사했고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 > 회사에서 1년이상 계약직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얼마전에 9월말로
> >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저는 나갈 의사가 없었지만
> >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서 나가라고 하는 군요.
> >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 >
> >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 > 그리고 어디선가 읽었는데
> > 계약직인 경우 회사에서 자진 퇴사처럼 만들면
> >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 >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 그리고 회사는 서초구이지만 집은 은평구인데 은평구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 > 마지막으로 최장 어느 정도까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