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6:53
며칠전 고민 상담의 글을 올렸고
상담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당해고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고
자연적인 계약 만료에 의한 것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가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된다는 식입니다.

몇달 전에는 1년이상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추석 연휴를 남겨두고 1년이상 계약직을 쓸 수 없으니까 이달 말로 나가달라고 말을 하고
연휴를 지나고 오니까 9월 말도 아니고 26일까지 근무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분 이야기로는 계약 만료에 의한 실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takkuang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나, 현재 님의 설명으로 볼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kku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0월 1일부로 입사했고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 회사에서 1년이상 계약직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얼마전에 9월말로
>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저는 나갈 의사가 없었지만
>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서 나가라고 하는 군요.
>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
>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 그리고 어디선가 읽었는데
> 계약직인 경우 회사에서 자진 퇴사처럼 만들면
>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회사는 서초구이지만 집은 은평구인데 은평구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 마지막으로 최장 어느 정도까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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