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2:01
안녕하세요. esb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원인이 회사의 과중한 업무부여와 과실에 대한 철저한 배상청구 등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정도여야 하고(이 때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근로시간은 장시간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었다면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부당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것이 사직의 이유가 되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제출한 사직서의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나. 만약 사직서 양식에 이미 사직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귀하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거나, 사직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귀하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내용증명 우편 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왜 사직하게 되었는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귀하의 사직사유를 입증할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전화해주세요. 032) 653 - 7051~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sb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일은 카드사의 플래티늄센터에서 골프예약접수및 문의내용을 안내하는 상담원입니다.
> 골프예약을 할때 회원이 골프 결장을 하면 위약금 30만원이 회원에게 청구되는데
> 과중한 업무로 제 실수로 취소처리를 안 하여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돈으로 30만원을 제가 처리하고 나서 골프업무를 보는 플래티늄상담원과 일반상담만 하는 상담원의 월급은 같은데 힘든 업무를 하며 실수까지 덮어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없어 퇴사 의사를 밣혔습니다.
>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권고사퇴는 없고 사직서를 쓰는 견본을 준다고 합니다.
> 만일 강제로 회사의 의지대로 제가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썼을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견본품으로 동일하게 사직서를 썼다는 증거로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정직원이라고 하면서 1년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 퇴직할때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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