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ie24 2021.04.09 14: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최근 사학연금 적용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급여 1달치씩이 퇴직연금 DC 형으로 적립되어왔습니다.

 

사학연금을 하게 됨에 따라 법인 측에서는 기존에 불입해주던 퇴직연금 1달치를 상여금 형식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본봉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성과상여급으로 지급하여 주더군요..  

 

궁금한 점은 

1. 기존 퇴직연금 1달치를 성과상여급 형식으로 계속 받게 될 경우 추후 혹시라도 법인의 의향에 의해 상여급을 줄수도 안줄수도 있게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인데 취사선택사항이 될까봐서요. 얼핏 듣기로는 연봉총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럴수는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2. 법인측에서 굳이 본봉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서 그런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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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매년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계약상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2. 저희로서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서 해당 임금액을 기본급화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근로가 많은 경우 초과수당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상여금 역시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요건이 빠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연간상여금 총액을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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