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23 2021.04.09 19:11

현재 4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현제 미지급 임금이  월 급여의 매달 20%씩 10개월 정도이고  추가근무 수당과 연차 수당( 작년 연차 수당 일방적 미지급+ 올해 연차 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전 퇴사자들도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고 2~3개월 뒤에 줬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였으나 형사고발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빨리 지급하라는 얘기만 했다고

담당자는 바로 지급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될것 없다고 얘기하면서 돈이 없어서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만 얘기합니다

제가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및 임금체불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강제성이 없어서 무조건 회사가 버티면 저는 빨리 지급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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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미지급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청산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 확인원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통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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