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탕 2021.04.13 14:05

1. 2015년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월차수당으로 지급해야 됐던 게 맞나요?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던건가요?

 

2. 2013년 입사자(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도, 2015년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법령이 실행된 이후로 연차산정을 하는게 맞나요?  예시에 적어둔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ex) 입사일 2013.01.01 / 연차산정 2013.01.01~2014.12.31(연차 15개), 2015.01.01~2016.12.31(연차 16개) -> X

      입사일 2013.01.01 / 연차산정 2015.01.01~2016.12.31(연차 15개), 2017.01.01~2018.12.31(연차 16개)  -> O

 

3. 2018년 연차수당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부터 근무했던 노동자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2018년 개정전 법령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면 예시와 같은 연차산정법이 나오는데 이대로 적용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 개정 전: 입사일 2017.12.01 / 연차산정 2017.12.01~2019.11.30(연차 15개), 2019.12.01~2021.11.30(연차 16개)

 

4. 1년간 80% 이상 평균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년수에 맞게 연차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월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개수는 처음 적용하던 11개 그대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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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8조 적용 이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역시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대해 8시간의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는 것에 비례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시되, 유급처리하는 시간만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2. 2013.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1.1~12.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개근시 2014.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2014.1.1~12.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5.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처리 합니다.

     

    3. 2018년 연차휴가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은 2017.5.30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는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을 시키고 보니 15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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