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더 2021.04.13 14:23

안녕하세요?

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19년 9월 1일이며  근무하는곳에 회계기준을은 3월 1일입니다.

노동오케이 연차수당 계산기보면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과 1월 1일 회계기준이 되어있어서

제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체크할수가 없더라구요

2021년 2월 28일 지급받은 연차일수가 제가 생각하는 연차일수랑 달라서

재 확인하고싶습니다.

제가 노동오케이 검색해서 체크한 제 연차는 제근무처 회계기준인 3월1일하고

<근거 : 입사이후 2년간 연차유급휴가 보장확대 : 입스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지급됨(입사일로부타 2년동안 최대 26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19년 입사년 월차개념  2019.9.1~2020.2.29 매월1일씩  5일지급

2> 2020년 2년차 월차 개념  2020.3.1~8.31  매월 1일씩 6일 지급

3> 2020년 2년차 연차 개념 2020.3.1~2021.2.28 입사년 2019년 근무일수 182/365*15=7.47  7일 지급

총 제가 생각한 바대로 유급휴가를 계산해보니 (2020년 2월 29일 월차를 지급받지 못하고 2021년 2월 처음 유급휴가를 지급받음)  총 5+6+7일 총 18일을 받는거 같은데 맞게 계산한 값인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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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가 3.1~2.28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9.1~2020.2.28까지 181일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20.3.1에 연차휴가 7.4일이 발생됩니다.

     

    2) 또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1~2021.2.28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또한 2020.3.1~2020.8.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6일이 추가발생됩니다.

     

    2021.4.1 현재까지 전체 근로기간중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2)+3)+4)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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