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인 회사에서 201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퇴사(권고사직)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 회사 취직이 되어 5월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 이여서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인 회사에서 201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퇴사(권고사직)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 회사 취직이 되어 5월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 이여서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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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4.17 | 179 | |
근로계약 |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4.17 | 7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 2021.04.17 | 282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직책수당 1 | 2021.04.16 | 35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2021.04.16 | 328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24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22 | |
근로시간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 2021.04.16 | 392 | |
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2993 | |
기타 |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126 | |
고용보험 |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 2021.04.16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 2021.04.16 | 405 | |
임금·퇴직금 |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 2021.04.16 | 319 | |
기타 | 통상임금 관련질문입니다 2 | 2021.04.16 | 156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 2021.04.16 | 324 | |
임금·퇴직금 |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24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 2021.04.16 | 499 | |
휴일·휴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 2021.04.16 | 311 | |
임금·퇴직금 |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 2021.04.16 | 1968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4.15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해외 거주중인 경우 실업인정 후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해외 법인 회사에 취업되었다면 이는 실업상태가 아라니 따라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