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2:22
bonitaj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파견직입니다.
> 저희 회사 여직원은 3분류로 나눠집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 저는 파견직에 속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는 총무의 일을합니다.
> 회사 특성상 한 한 건물이여도 사무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한 사무실안에의 일을 저희 총무가
> 하는것입니다.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여기에는 지금 세사무실이 있는데 물론 일은 같지만
> 같은일을 똑같이 세번해야 합니다. 원래 제가 맡고 있는 사무실은 2개인데 회사 방침이 바뀌어 한총무가
> 2개 이상을 맡아 일해야한다 합니다. 2개랑 3개는 엄청난 차이가 났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같은경우는
> 2개의 사무실에서 한개를 추가해서 맡을경우 급여를 조금 더 보태줍니다.
> 물론 저희 파견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급여가
> 4대보험빼고 78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보너스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급여로는 전혀 생활이 안됩니다.
> 그런데 갑자기 업무의 불량도 늘어나고 하여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의 제 4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란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당해 급여의 생활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으로 볼때 78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아 자기의 사정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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