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3:44
안녕하세요. misoji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재해시 산재처리를 할 것이나 회사내 자체 보상제도에 의해 처리할 것이냐(이를 소위, "공상"이라고 합니다.) 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대개는 회사도 부담되지 않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후유증상이나 재발의 위험이 없는 질병의 경우이거나 사업주도 지불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굳이 산재처리 하지 않더라도 회사측이 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측의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사용자 책임한도(근로기준법 제81조 ~ 제83조, 제85조~제88조)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공상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요양에 필요한 치료비 전액(요양보상)과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보상(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합니다.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발생한 임금총액(기본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임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모든 임금을 합한 액수입니다.)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급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요양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동 보상이나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1994.08.06, 임금 68207-499 ) 즉 휴업급여의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상여금을 포함하게 되므로 휴업기간 동안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로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요양기간 중이라도 상여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soj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노무관련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한달간 공상휴가를 주기로 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 공상도 이번에 다친게 아니고 2002년 10월경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답니다. 물론 목격자도 없구요.. (현재는 2003년 9월이지요..) 그 다친사실을 2003년 8월초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니 공상휴가를 한달간 달라구요.. 산재처리를 할까하다가 일단은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기로하고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상으로 휴가를 줬습니다. 급여는 8월분이 9월10일날 나가고 9월에 상여금이 나가거든요.(저희는 3,6,9,12월에 상여금이 나갑니다.) 지금은 15,16일 이틀동안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
> 이렇게 되면 공상휴가동안에 급여는 기본급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잔업은 안쳐주고... 기본(8시간)만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00% 다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
> 근로기준법상 공상휴가시 급여와 상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
> 관련 법령이 있거나 판례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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