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6:12
수고 하십니다
금년 4월30일 전년도 단협의 적용 기간이 끝났고
현재 2년마다 갖게되는 단협 교섭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이 57세 입니다만 금년에 정년을 3년 연장하는 안이
노조측 안으로 협상 중입니다  1년정도의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5월 1일부터 금년도 합의된 단협이 적용되어야 하고
임금 부분은 소급 적용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정년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임단협이 타결될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초순 사이에
정년이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회사를 떠났거나 촉탁직으로 재 계약을 맺어서
촉탁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물론 합의된 날 이후에 정년이 도래하는 분들은 새로운 단협
내용을 적용 받아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것이지만.....
그래서 노조에서는 5월 1일 부터 합의된 날 사이에 정년을 마친분들도 소급해서 정년연장의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에 합의는 하되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단서조항으로 넣자고 합니다

질문 입니다
1) 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이 합의가 됐을때 이미 정년이 끝났거나 촉탁으로 재 계약한 분들도
(5월 1일부터 합의된날 사이에 정년이 끝난분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회사측 주장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도 단협의 합의된 내용중 모든 조항은 즉시 적용을 하고
정년의 경우에 한하여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주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거 문제가 될수 있나요? 2003.09.18 470
【답변】 이거 문제가 될수 있나요? 2003.09.18 497
사실상 혼인관계라 함은? 2003.09.18 631
【답변】 사실상 혼인관계라 함은? (실업급여) 2003.09.18 1239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 요령 안내 요청 2003.09.18 1142
【답변】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 요령 안내 요청 2003.09.18 3176
주5일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3.09.18 403
【답변】 주5일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3.09.18 420
일이 커질것 같습니다... 2003.09.18 445
【답변】 일이 커질것 같습니다... 2003.09.18 417
[임금]퇴사시점의 공휴일에 대한 급여 2003.09.18 775
【답변】 [임금]퇴사시점의 공휴일에 대한 급여(추석연휴에 대한 ... 2003.09.18 1357
【답변】 [임금]퇴사시점의 공휴일에 대한 급여 2003.09.18 593
신입사원의 결근시 유급휴가 지급여부 2003.09.18 832
【답변】 신입사원의 결근시 유급휴가 지급여부 2003.09.18 1476
산재처리관련..... 2003.09.18 350
【답변】 산재처리관련..... 2003.09.18 379
【답변】 산재처리관련..... 2003.09.18 313
도와주세요^^ 2003.09.18 346
【답변】 도와주세요^^ 2003.09.18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4254 4255 42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