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8:09
안녕하세요 주5일제 법안통과후 세부적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예전에 법안통과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법안 통과전 해석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이제는 법안이 통과된 관계로 세부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혹 직접 해석이 곤란하시다면 확인 가능방법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정확한 의미의 이해
  - 법개정 단위기간 1개월이내 → 3개월이내로 변경의 정확한 효과/영향(노사 양측면)

2. 연차의 부여
  - 2년 근무시 : 15개 + 0.5개?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석
    ㆍ 3개월전 이란 12.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정확히 몇일이 되는가?
        : 잔여연차 15개, 25개 경우의 각각 기준일
    ㆍ 10일 이내에의 해석?
  - 중도 입사자 예 7.1일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에 대한 해석은?

4. 선택적 보상휴가제
  - 현재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시 기준일수는?
    ㆍ 평일 하루를 쉬게 해줄경우 법위반?
    ㆍ 다른 평일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1.5배 인가?
  - 향후의 토요일 휴일시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ㆍ 토요일 근무 시간의 1.5배를 부여해야 하는가?

5. 생리휴가 무급화
  - 미사용시 별도보상?
    ㆍ  IF 안한다면 사용자와 미사용자 와의 차이는 뻔하다? : 누구나 사용하고자 할것
      아닌가?

6. 기존에 연월차의 차감을 통한 토요휴무제 실시 기업의 경우
  - 연월차가 다시 부활하여야 하는가?
  - 그에 따른 임금보전의 기준에 포함 되는가?

7. 토요일의 임금지급기준
  - 휴일수당 지급 여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1.5배의 평일 휴가 부여?

8. 단체협약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임금보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때의 빠른 시일내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9.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 이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데
  - 그럼 기존에 30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 : ① 연차가 30일 인가?/15+30일 인가?
      ② 아님 25개이고 나머지는 임금보전 방식으로 처리되나, ③ 아님 15 + 19년을 2년
      단위로 재정산(9.5개)하여 계산하나?
  - 기존에 11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거 문제가 될수 있나요? 2003.09.18 470
【답변】 이거 문제가 될수 있나요? 2003.09.18 497
사실상 혼인관계라 함은? 2003.09.18 631
【답변】 사실상 혼인관계라 함은? (실업급여) 2003.09.18 1239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 요령 안내 요청 2003.09.18 1142
【답변】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 요령 안내 요청 2003.09.18 3176
주5일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3.09.18 403
【답변】 주5일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3.09.18 420
일이 커질것 같습니다... 2003.09.18 445
【답변】 일이 커질것 같습니다... 2003.09.18 417
[임금]퇴사시점의 공휴일에 대한 급여 2003.09.18 775
【답변】 [임금]퇴사시점의 공휴일에 대한 급여(추석연휴에 대한 ... 2003.09.18 1357
【답변】 [임금]퇴사시점의 공휴일에 대한 급여 2003.09.18 593
신입사원의 결근시 유급휴가 지급여부 2003.09.18 832
【답변】 신입사원의 결근시 유급휴가 지급여부 2003.09.18 1476
산재처리관련..... 2003.09.18 350
【답변】 산재처리관련..... 2003.09.18 379
【답변】 산재처리관련..... 2003.09.18 313
도와주세요^^ 2003.09.18 346
【답변】 도와주세요^^ 2003.09.18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4254 4255 42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