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4:01
2001년 10월 입사하여 2003년 4월월에 첨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002년 말 회사가 같이 일하던 차장에게 인수되었습니다.
회사의 명의만 바꾼체 일하던 모든 직원들과 근무조건은 동일하였습니다.
제가 상담한 봐로는 이런상황일때 전사장이 회사를 포기하고 차장에게 위임을 했다면 체불된 임금은 차장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유선상 상담원과 상담을 했는데...노동부는 처별을 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전사장이 체불한 임금을 왜 뒤에 사장이 줘야하냐고...
전사장이 회사를 위임한것은 우리에 대한 책임도 모두 인수 된게 아닌가요?
근로조건과 모든게 같다면 우리는 고용승계된거잖아요....
처벌을 바라는게 아니라 저는 제 임금을 받고 싶은건데...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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