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afe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 모든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1997년 5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 다음해에 어떻게 연차를 부여하였는지 언급이 없으셔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_-+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유사한 질문이 자주 있기 때문에 상담 사례로서 질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fe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입사일이 1997년 5월 7일이고 퇴사일이 2003년 7월 31일인 직원이 있는데 2002년 연차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나 2003년 연차분에 대해 어떻게 지급을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렇듯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의 근태를 봐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엔 위 사원의 경우 만근을 했으므로 2003년도 연차수당분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1월 1일기준으로 봤을땐 9할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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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 모든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1997년 5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 다음해에 어떻게 연차를 부여하였는지 언급이 없으셔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_-+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유사한 질문이 자주 있기 때문에 상담 사례로서 질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fe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입사일이 1997년 5월 7일이고 퇴사일이 2003년 7월 31일인 직원이 있는데 2002년 연차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나 2003년 연차분에 대해 어떻게 지급을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렇듯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의 근태를 봐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엔 위 사원의 경우 만근을 했으므로 2003년도 연차수당분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1월 1일기준으로 봤을땐 9할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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