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7:54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사일이 1997년 5월 7일이고 퇴사일이 2003년 7월 31일인 직원이 있는데 2002년 연차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나 2003년 연차분에 대해 어떻게 지급을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렇듯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의 근태를 봐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엔 위 사원의 경우 만근을 했으므로 2003년도 연차수당분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1월 1일기준으로 봤을땐 9할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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