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3:38

임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차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차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십시요.

임금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는 직접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lse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으니 조기 퇴직할 사람은 먼저 퇴직하라고 했다는 군요 (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라서 어쩔수 없이 퇴직할 결심을 했고 8월말까지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8월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그 친구에게 인수인계를 안해줘서 월급을 안줬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분명히 인계자에게 서명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서명한 자료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하고 월급을 주기로 약속을 했데요..그런데 그 친구가 맡았던 일이 재고관리 였는데..자기가 없는 보름사이 재고도 엉망이 되고 심지어 제품회로에 들어가는 세세한 것까지 재고를 파악하라면서 월급에서 죄다 까겠다는 말을 하더래요.
> 그리고, 회사를 다닐때 회사차를 한번 사고 낸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까지 월급에서 깐다는 말을 하던데....조금 어이가 없어집니다. 아마도 그 사장은 월급을 안주려는 속셈으로 그러는거 같아요
> 혹시 이런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네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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