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6:46
안녕하세요. 208228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그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라는 계약관계는 뒤로 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귀하의 입장에서야 기술을 배우기위한 목적도 있었으니 그리고 사장의 마인드가 우선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이니 조금만 참아보자 하셨겠지만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적극적으로 풀어가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입니다. 물론 재직한 근로자로서 신분상 하고 싶은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현장의 현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지금은 이미 해고된 상황이므로 이제는 더이상 참지 마십시오. 배신감이나 분노라는 감정적인 요소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를 자신의 입김하나로 해고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업주는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3개월여가 지난 상항에서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함께 해고당한 근로자들 중 해고예고적용제외자가 아닌 분들은 30일의 해고기간을 두지 않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해고수당의 청구는 일단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이므로,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라거나 해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섯이 아니라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며(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그 해고가 부당한 것임을 판단해달라는 청구) 근로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1) 원직복직, 2)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과 껄끄러언 법적 다툼을 하고서 복직하여 일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나 귀하 혼자뿐이 아니라 함께 해고당했던 근로자들도 있으니 서로 힘이 되주면서 당당하게 복직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면 복직 후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직접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입증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되고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은 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08228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영O.A 라는 작은 중소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5월 말경에 입사했습니다. 복사기 재생업체였는데.
> 사장님께서 입사할때 초봉은 80만원이지만, 3개월 이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시켜주며 그 뒤로 자기 기술능력에 따라 무한대(?)로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잦은 회식도 있었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요시 하는 사장님이기에 몇번 동참하여 직원들과 어울렸습니다.
> 헌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 월급이 제대로 오른 직원들은 거의 없었고. 달라고 달라고 조르는 직원들에 한하여 겨우 조금씩 올려주는 형편이었고. 야근수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고픈 마음에 야근수당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 3천원짜리 점심식사를 하지만 여름이라 반찬이 쉬어서 올때는 오히려 음식점에서 골라 먹으라는 말도 들어가면서 야근도 했습니다.
> 사장이 퇴근후 직원들이랑 함께 어울려 먹는 밥과 술은 모두 회사 공금으로 사용하면서 그돈이 한달이면 300~500만원돈이 나오지만 정작 직원들 월급은 제때 올려주지도 않으며 회사 차량 유지비도 주지 않습니다.
> 직원이 먼저 기름을 넣고 나중에 청구하면 준다고 말은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형도 있었습니다.
> 6월부터 월급을 받았지만 제날짜에는 나오지 않더군요 .. 하루이틀은 괜찮았습니다.
> 헌데.. 8월 27일경..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일도 제대로 안된다면서 내일부터 니들 필요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월급은 알아서 되도록 챙겨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하루아침에 여직원2명과 남자직원 5명이 해고 되었습니다. 월급날이 8월 말일인데 말이죠..
> 월급도 주지 않고 무단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 직원들은 그 다음날부터 사장을 설득시켜 그래도 같이 일해보려 했지만 필요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
> 보아하니 제대로 갖춰진 세금을 제대로 내는 회사도 아닙니다. 명의도 다른 사람이고 서류상으로 부인과 이혼도 되어있는 상황이며 직원들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여 주지 않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직원들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셈이지요.. 기본적인 4대 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해고하지 않은 나머지 2~3명의 직원들은 며칠전 추석연휴라고 일명 "떡값"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
> 해고된 직원 중 아버님 퇴원 병원비가 모자라 월급을 달라고하니.. 40만원 겨우 줘서 퇴원도 겨우 했다고 합니다.
> 제 부인이 명절 연휴전날 사장에게 전화해서 그동안의 친분도 있고 조용히 월급 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딱딱한 목소리로 없어서 못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헌데 부당해고라니요..
>
> 인상해준다던 월급도 못받고.. 8월 한달 일했던 월급도 받지 못하고 당장 쫒겨났습니다.
> 장애인 형도 같이 쫒겨났답니다.
>
> 다같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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