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22:16
한영O.A 라는 작은 중소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5월 말경에 입사했습니다. 복사기 재생업체였는데.
사장님께서 입사할때 초봉은 80만원이지만, 3개월 이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시켜주며 그 뒤로 자기 기술능력에 따라 무한대(?)로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잦은 회식도 있었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요시 하는 사장님이기에 몇번 동참하여 직원들과 어울렸습니다.
헌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월급이 제대로 오른 직원들은 거의 없었고. 달라고 달라고 조르는 직원들에 한하여 겨우 조금씩 올려주는 형편이었고. 야근수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고픈 마음에 야근수당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3천원짜리 점심식사를 하지만 여름이라 반찬이 쉬어서 올때는 오히려 음식점에서 골라 먹으라는 말도 들어가면서 야근도 했습니다.
사장이 퇴근후 직원들이랑 함께 어울려 먹는 밥과 술은 모두 회사 공금으로 사용하면서 그돈이 한달이면 300~500만원돈이 나오지만 정작 직원들 월급은 제때 올려주지도 않으며 회사 차량 유지비도 주지 않습니다.
직원이 먼저 기름을 넣고 나중에 청구하면 준다고 말은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형도 있었습니다.
6월부터 월급을 받았지만 제날짜에는 나오지 않더군요 .. 하루이틀은 괜찮았습니다.
헌데.. 8월 27일경..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일도 제대로 안된다면서 내일부터 니들 필요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월급은 알아서 되도록 챙겨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직원2명과 남자직원 5명이 해고 되었습니다. 월급날이 8월 말일인데 말이죠..
월급도 주지 않고 무단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다음날부터 사장을 설득시켜 그래도 같이 일해보려 했지만 필요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보아하니 제대로 갖춰진 세금을 제대로 내는 회사도 아닙니다. 명의도 다른 사람이고 서류상으로 부인과 이혼도 되어있는 상황이며 직원들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여 주지 않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직원들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셈이지요.. 기본적인 4대 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고하지 않은 나머지 2~3명의 직원들은 며칠전 추석연휴라고 일명 "떡값"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해고된 직원 중 아버님 퇴원 병원비가 모자라 월급을 달라고하니.. 40만원 겨우 줘서 퇴원도 겨우 했다고 합니다.
제 부인이 명절 연휴전날 사장에게 전화해서 그동안의 친분도 있고 조용히 월급 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딱딱한 목소리로 없어서 못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부당해고라니요..

인상해준다던 월급도 못받고.. 8월 한달 일했던 월급도 받지 못하고 당장 쫒겨났습니다.
장애인 형도 같이 쫒겨났답니다.

다같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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