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21: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의 공인노무사 이기준 입니다.

처음 직장이 부도, 임금체불로 인해 마음이 상처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귀하께서 처한 상황속에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가 그리 만만한 절차는 아닌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통장과 도장등이 언급된 것을 보아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준비하다가 무산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귀하께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무상으로 제무재표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초반부터 자료수집에 난감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당금제도가 2003년 7월 1일부로 지급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지금은 귀하의 경우에도 체당금 수급을 기대해 볼만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악덕사업주의 상습적 임금체불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한 지금 체당금에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수집할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인 듯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남기신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드리자면..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에는 회사의 자산규모와 부채규모를 객관적으로 표현할수 있어야 하며, 회사가 부도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적,물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어겼을시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민사적인 청구권도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민사적인 방식을 택하기 앞서 사장님이나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고, 지불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위에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4. 노무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받을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한 후에 성공가능성이 있다면 실무적 노하우로 가장 빠른 길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02-3445-5481 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몇가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 위에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튼 귀하께서 겪고 있는 고통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으나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체당금과 관련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kfi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시네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에게는 이곳이 한줄기 빛인가 싶어요.. 제가 상담드리고자 하는것은 도산사실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
>
>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다른 사연을 읽어 보았으나.. 저와 같은 경우는 없어서..
> 1. 퇴직한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인것 같은데 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2. 1000만원 이상 임금체불시 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하면 사장은 6개월정도 살고 나오면
> 체불임금이 사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
> 3. 채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길은..
>
> 4. 저의 경우 노무사를 고용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수임료도 알고 싶어요)
>
> 5. 노동부에 고발해야 벌금물면 끝난다는데 사실인가요..
>
> <정황요약>
> 회사 : SK(가칭) 법인임.
> 재정상태 : 2002년도 -5억 정도의 악가를 내었고 임금 상습채불로 노동부 경험 풍부.
> 자동차 가압류 처분(근로복지공단 등등)됨.은행계좌 가압류(4대보험 및 은행등
>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된것 같음).
> 법인명의의 재산- 사실상 없음.
> 사업계속 여부: 2000년 1월~현재까지..그러나 2월부터 사실상 휴업상태, 재게 가능성 없는
> 것으로 보임.
> 사장 연락두절..
>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회사를 지키는것 같으나 사실 확인 못함
>
> 본 인:
> 재직기간 : 2000년 8월~2003년 4월
> 채불임금 및 퇴직금 : 약 1300만원
> 내 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것을 수차래 독촉하였으나 합의서 작성도 안해주었고 공증도 해준다고 하였으나 안해줌...또한 채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음.연락 두절. 시간끌기작전인것으로 판단하엿고 이 회사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채불임금으로 고생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것임...
>
>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꼭 읽어보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께요.. 제발요..!!
>
> 제가 SK(가칭)에 재직한것은 2000년 8월~2003년 4월까지 재직하였고 ..이곳이 첫 직장이였습니다.
> 그래서 더욱 잘되기를바라는 마음에 회사가 어려워저 특히 4대 보험이 체납되어 회사 명의의 차와 통장들이 압류처분되었고 온갖 빛 독촉에 시달리고 월급을 못받았어도 '조금만 더 견디면 받을수 있겟지.. 설마 그런 사람이 아닐꺼야'라고 믿으며 시달리다 시달리다 회사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 다닐수 없는 증세가 생겼고 결국 퇴사하게되었습니다.
>
> 제가 밀린 임금은 2002년 8월,11월,12월과 2003년 1월~퇴직전 4월까지 임금 840만원과 제직기간동안의 퇴직금 약 320만원과 회사가 돈이 없어 지급한 경비 570,690 등 대략 1300만원가량이 됨니다.
> 이 기간중 2월부터는 휴업이인정될지는 모르겟으나 사실상의 휴업상태 였었습니다.
>
> 저는 밀린 임금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어져 퇴사할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은 '그래도 결산은 해야 하지 않느냐..' '사장과 Y차장이 함께 인수인계에게 인수인계해야 인수인계를 받아야 퇴사할 수 있다'는 등등의 말로 퇴사를 하루 이틀 미루고 결국 회사 사정으로 퇴사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
> 저는 사장에게 인수인계할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고 다른사람들도 체불임금에 대하여 합의서를(채불임금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서 양식까지 만들어 놓았음)써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자세한 내역을 봐야 할것아니냐면서 약속일자를 잡았습니다. 퇴사후 아파서 1주일 만에 사장에게 전화로 약속하고 찾아갔으나 사장은 회의가 있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하여 .... 찾아갔으나..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회사에는 들어 오지도 않았고 결국 합의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
> 그 후 저는 퇴사한 직원들에게 회사 소식을 수소문한 결과 회사가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재판으로 강제퇴거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는 소리 소문없이 성수동에서 전농동으로 회사를 이전하였고 그 시기에 어렵게 사장과 전화연결을 하여 아버지와 함께 이전된 회사로 사장을 찾아가 이곳에서 알려주신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것과 합의서대로 금액과 금액을 집행하도록 공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사장은 현재 남아 았는 직원들에게 임금은 줘야 할것 아니냐며 7월부터 100만원씩 늦어도 12월에는 완재를 해주겟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으려면 자신의 인감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며 오늘은 토요일이니 합의서 작성은 인감을 떼어서 하기로 하면서 고의적으로 인증및 합으서 작성을 미루었고, 그 와중에 저에게 말하기를 '어차피 노동부에 고발해봐야 벌금을 맞으면 그만이고 결국 민사로 가고 그럼 자기는 밀린 임금은 줄수없다'는 말을 하였고 (그동안 밀린 임금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장은 벌금을 맞앗고 재판상의 판결로 컴퓨터를 압류처분하는 등의 그런 경험을 저의 재직기간중에 쌓아 왔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조금의 임금이라도 받아야 겟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저와 저의 아버지는 사장이 그래도 채불임금을 주겟다는 말과 공증을 해준다는 그 말을 믿고 다시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
> 그러나 7월이 가도 8월이 가도 임금은 들어 오지 않았고 전화 한통이 없었고 J차장이 밀린임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겟느냐며 노무사를 고용할것이니 통장과 도장을 달라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었으나 얼마전에 전화해보니.. 그것도 진행이 안되었다고 하여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본 즉 세무사사무실에서 밀린 수수료때문에 재무제표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 이곳에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나온 자료에는 그 어느것에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없었는데...어찌된것인지........그리고 밀린 임금때문이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자료는 줘야 하는것 아닌지요.. 기장대리를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는 엄연히 SK자료인데 말입니다.
>
> 또한 얼마전에는 사장집이 넘어간거 같다는 말을 들엇고 사장은 전화를 해봐도 고객의 사정으로 착신이 안된다는것으로 보아 전화마저도 끈킨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전화해도 연락도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엿으나 사장에게 해결하라고만하고 ..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바로는 최근에는 사장얼굴도 못봤다고 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회사 법인으로 회사는 재산도 없었고 제가 퇴직할 당시 임금채권의 지불능력은 4대보험에 가압류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지금 현재 사실상의 사업의 재개는 어려운것으로 판단되며..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로 하여금 채불임금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
>
> 대학 졸업과 동시에 IMF가 닥첬고 신입을 뽑지않은 탓에 임시직으로 일하다 SK에 재직하였고 그래서 더욱 회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근도 많이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 위에 계시던 부장님이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퇴사하시고 그때 알았던 것이 4대보험을 3억이상 체납하여 직원들 월급줄 것으로 4대보험부터 지급해야 하는 아품을 지난 6개월간 격었습니다. 그리고, 온갓 빛 독촉에 현재 여전히 못받은 채불임금과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어떻해야 할지 몰라서 ..좋게 좋게 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린건데 이제는 한계가 오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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