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6:04
안녕하세요 ungent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요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구직급여 부지급 결정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결국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당시 정황에 대하여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내지는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첨부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ge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쭈어볼것이있는데요....
> 사직을 할때 저희소장이 사직을 권고해 사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고용 보험을 받으려고 하니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해서
>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고쳐달라고 하니 계속 안된다고 만 합니다
> 퇴사를 할때 소장이 시킨데로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퇴직을한다고 썼던것이 문제였습니다
> 아니 이런게 어디있냐고 해도 해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 벌써 퇴사한지 3달이 다되어가는데 ......
> 회사는 시간만 보내고있습니다
> 시간이 해결할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억울합니다
>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있을까요?......
> 이제는 돈이아니라 회사가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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