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0:36

안녕하세요. stick8785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정만큼 답답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니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도 많이 위축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의 해석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귀하가 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하도급 업자에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청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경우는 하도급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원청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원청에게도 하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에 원인제공을 했어야만 원청에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임금을 지급해야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형사처벌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맙니다. 검찰에서 내리는 벌금의 액수가 크다면 사업주들이 노동부 선에서 반드시 해결하려고 할텐데요.. 실상은 체불임금액수보다 저액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깝지만 벌금을 물로 말겠다는 사업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다시 민사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노동부에서 "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 법인이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귀하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면 진정서의 피진정인란에 "(주) 00 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적으면 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법인은 함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양벌규정) 또한 가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범위는, 귀하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법인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에 따라 달라입니다. 법인회사라면 사장 개인재산이 얼마나 많던 관계없이 법인명의 재산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 명의 재산까지 모두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 귀하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었던 사업주가 누구인지, 법인과 하청업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ick87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전이 발주한 공사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하도급을 받은 자를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과 상담중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어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하니 법인이 당 공사의 관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구두상의 하도급자와 채무관계가 있어 당 작업을시키고 그채무관계를 청산하였다는데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아닌지요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려면 애당초 노동청에서의 피진정인이 법인이어야 한다는게 구조공단측의 이야기이고 노동청에서는 형사법상 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면허는 왜 필요하고 나도 구두상의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한 후 능력이 없다고 증명 되면 형사 처벌로 끝날것 아닙니까? 체불 임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을텐데 남는 장사 아닌가요?
> 어디를 가도 성의 있고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고 노동청이나 구조공단이나 짜증까지 내는데는 더 이상 물어 보기도 겁이 나요.2차 출두까지 불응한 상태이고,노동청에서는 하도급자가 임금지불 능력이 않되면 벌금형으로 일단 처벌받고나서 추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데...당 공사는 이미 공사금액이 90%정도가 한전에서 지급되어 버려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잡아도4천만원 가까운 저희들의 임금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그나마 이미 장비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서류상 근거도 없는 하도급자의 원청자인 해당 면허업자로부터 저희들 임금을 받아낼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견해차이를 저희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하고 각자의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지요?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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