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19:29
한전이 발주한 공사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하도급을 받은 자를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과 상담중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어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하니 법인이 당 공사의 관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구두상의 하도급자와 채무관계가 있어 당 작업을시키고 그채무관계를 청산하였다는데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아닌지요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려면 애당초 노동청에서의 피진정인이 법인이어야 한다는게 구조공단측의 이야기이고 노동청에서는 형사법상 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면허는 왜 필요하고 나도 구두상의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한 후 능력이 없다고 증명 되면 형사 처벌로 끝날것 아닙니까? 체불 임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을텐데 남는 장사 아닌가요?
어디를 가도 성의 있고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고 노동청이나 구조공단이나 짜증까지 내는데는 더 이상 물어 보기도 겁이 나요.2차 출두까지 불응한 상태이고,노동청에서는 하도급자가 임금지불 능력이 않되면 벌금형으로 일단 처벌받고나서 추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데...당 공사는 이미 공사금액이 90%정도가 한전에서 지급되어 버려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잡아도4천만원 가까운 저희들의 임금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그나마 이미 장비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서류상 근거도 없는 하도급자의 원청자인 해당 면허업자로부터 저희들 임금을 받아낼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견해차이를 저희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하고 각자의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지요?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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