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weetheart1102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가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불찰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재직하고 있던 기간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다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게 하여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귀하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사이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eetheart11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2년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원래는 일년계약이었는데 중간에 제 자리에 신규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하지만 공립중학교이니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아닌가요?
> 주민세와 소득세 등등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공제했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약 3년 전부터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실업급여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서요..
> 꼭 받을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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