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2년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원래는 일년계약이었는데 중간에 제 자리에 신규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하지만 공립중학교이니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아닌가요?
주민세와 소득세 등등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공제했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약 3년 전부터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실업급여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서요..
꼭 받을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년계약이었는데 중간에 제 자리에 신규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하지만 공립중학교이니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아닌가요?
주민세와 소득세 등등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공제했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약 3년 전부터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실업급여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서요..
꼭 받을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