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1:27

안녕하세요. bs88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재차 질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문제(첫째 해고수당, 둘째 퇴직금, 셋째 입사시 회사 로고를 만든 부분에 대한 포상의 지급문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첫째 해고수당에 대하여...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1) 해고를 당해야 한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해고를 당한 것인지 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상 "면담을 통해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내지는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인수인계를 하고 자채관리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측의 은근한 사직강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므로 분위기를 해고분위리로 몰고간 정황 속에서 귀하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혹 근로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직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힘들더라도 "차리리 해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내 발로는 못나간다."는 마음가짐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고를 당해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물을 수 있고, 예고기간 없는 해고의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 퇴직금에 대하여...

귀하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수도 5인 이상이므로 퇴직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으며,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고 순순히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업주의 최종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00월00일까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다. 서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 없이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최고장을 받고도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청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로고제작에 따른 포상문제에 대하여...

로고제작에 대한 포상의 문제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로고를 제작하여주고 그에 대해 포상 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액수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포상이므로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노동부에서 조사할 사항은 아니며,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빠릅니다. 소액재판은 법원 민원실에 놓여져 있는 소액심판청구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정내용이 구두상의 내용이라면 지불각서를 받아두시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또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약정사항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여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s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답변 드립니다.
> 먼저 답변주신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경우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 하였으며 제 신분이 수습사원이
> 아닌 정규직 사원이며 월급근로자이면서 1년1개월 정도 일하였으며 실럽급여에 명시된 급여청구를 할수 있는 신분입니다.
> 두번째 질문 저희 회사의 경우 15인이 근무하고있으며 어떠한 해고경위없이 단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탈북자 )한후 2-3일 단위로 사장이 불러서 면담하는형태로 나가라는 식으로 제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 저는 2002년 7월 16일 부로 입사하여 2003년 8월 31일 부로 퇴사처리하였으며 해고 당하기 까지 경위는 자재창고및 배송이 주업무이며 2인이 근무하였으나 신규채용을 하면서 사장이 3명씩 사원을 둘 필요를 못느끼며 제 업무
> 중 배송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인계하라 지시하여 인계한후 자재관리및 자재 출고를 담당하였습니다.
>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부정한 행위와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사주의 압력에 의해
> 퇴사하게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경우는 어찌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 재직중 회사 설립시 로고부문도 포상을 여태 미루어 왔는데 이런부분도 해결이 가능한지요?
>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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